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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채무불이행자 등재

 

채무불이행자 등재 시 판결 확정 후 6개월 지난 후

가능한걸로 압니다.

등재 신청시 첨부 서류 중 내용증명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판결 확정 후 6개월 동안 내용증명 보낸 이력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여?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참고자료입니다.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