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등재 시 판결 확정 후 6개월 지난 후
가능한걸로 압니다.
등재 신청시 첨부 서류 중 내용증명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판결 확정 후 6개월 동안 내용증명 보낸 이력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여?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참고자료입니다.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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