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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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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문의 재산상속 문의 Q.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한 뒤 안심상속 원스톱을 통해 채무, 재산, 토지 등등 조회 해 본 결과 부채가 발견 되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한다면 기존에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을 해지하면서 이체 받은 돈을 다시 입금을 해야한다던지 아니면 어딘가에 다시 돌려줘야한다던지 그런게 있나요?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A.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 인출 당시에는 상속채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인출한 예금은 사용하지 않았음을 잘 소명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변호사와 상..
상속포기 질문 질문- 상속 포기 관련 질문 남깁니다.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없으시고 자식만 두 명 있는데 자식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망은 올 해 2월에 하셨구요. 얼마전에 다른 친척어른께서 전화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다. 검색해 보니 상속포기 신청은 돌아가시고 3개월 내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3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은아버지 형제분들 중 상속포기 신고를 하신 분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저는 상속 순위로 보면 4순위에 해당합니다. 답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차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
상속지분 계산 상속지분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채무자 가 사망하고 배우자 및 자녀는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고 지금은 형제1명과 3촌인 작은 아버지 1명, 4촌 2명 분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말씀하신 상황이고, 나아가 채무자의 부모님도 모두 소천한 상황이라면, 형제 1명이 단독상속합니다. 상속지분은 100%입니다. 2)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 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남기신 재산은 거의없고 빛이 많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려하는데요. 서울인데 법률사무소에 맡껴서 꼼꼼히 확실히 하려하는데 교대 가정법원 근처 법률사무소에서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법률사무소에 어떤 곳이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혹시 비용도 알고 제가 직접 신청하는거와 법률사무소에 맡끼면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시는분께 조언을 구하고자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거나는 자유입니다.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상속포기도 할 수 있고, 전부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으며, 전부상속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