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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 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남기신 재산은 거의없고 빛이 많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려하는데요.

서울인데 법률사무소에 맡껴서 꼼꼼히 확실히 하려하는데 교대 가정법원 근처

법률사무소에서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법률사무소에 어떤 곳이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혹시 비용도 알고 제가 직접 신청하는거와 법률사무소에 맡끼면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시는분께 조언을 구하고자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거나는 자유입니다.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상속포기도 할 수 있고, 전부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으며, 전부상속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수리가 되면,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 받은 상속인의 재산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를 위한 기본 서류는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재산 및 채무관련소명자료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나름의 복잡한 법리가 존재하므로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신 마음에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대신 변호사와 부담없이 상담하실

수 있는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꼭 골치아픈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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