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채무자 가 사망하고 배우자 및 자녀는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고 지금은
형제1명과 3촌인 작은 아버지 1명, 4촌 2명 분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말씀하신 상황이고, 나아가 채무자의 부모님도 모두 소천한 상황이라면,
형제 1명이 단독상속합니다.
상속지분은 100%입니다.
2)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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