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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재산상속 문의


재산상속 문의


Q.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한 뒤
안심상속 원스톱을 통해 채무, 재산, 토지 등등 조회 해 본 결과
부채가 발견 되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한다면
기존에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을 해지하면서 이체 받은 돈을
다시 입금을 해야한다던지 아니면 어딘가에 다시 돌려줘야한다던지 

그런게 있나요?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A.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 인출 당시에는 상속채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인출한

예금은 사용하지 않았음을 잘 소명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3)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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