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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20년도 지난 채권의 소멸시효

20년도 지난 채권의 소멸시효 확인은 어떻게하나요?

질문-

신용대출이라고 하네요.

저축은행등 3곳을 거쳐 대부업체에서 돈을 갚으라고 2016년에

민사를 걸어 승소했더군요.

그당시 판결문을 못받맜고 그동안 이건과 관련되서는 제가아는한 통장압류나

민사 연체금액에 대해서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채권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대부업체를 통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저축은행 등 3곳에서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은 이후 질문자님이

연체를 하게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기산되고,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질문자님이 연체한 시점 이후 대부업체가 소송을 제기하게된 2016년까지

5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

위의 방식대로 소멸시효를 우선 질문자님이 체크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에

내려진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이라면 추완항소를 통해서 판결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아니라 질문자님에게 정상적으로 송달이 된 상태였다면

재심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였다면

그 승소판결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년이 지나건 100년이 지나건 채권자가 계속 소송해서 판결 받으면

시효가 10년씩 늘어 납니다.

 

16년도에 소송한 게 맞으면 여전히 채무 변제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당시 판결문을 못받맜고 그동안 이건과 관련되서는 제가아는한 통장압류나

민사 연체금액에 대해서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채권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시효 확인은 상기 16년도에 판결 받은 사건이 있는지 사건 조회 해

보시고 판결 나온게 있으면 채무 변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에게 판결문이 안 갔으면 공시송달 처리 되어 판결 나올 수 있습니다.